빌라 보증금 반환 문의 (임차인의 법적 효력)
만기는 내년 3월이지만 집이 너무 좁아서 새집을 찾아다녔고 10월초에 나가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내는 집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아니라 무조건 매매를 한다고 하네요
(아니 6월에 "10월에 나갈겁니다" 라고 할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왜 이제와서 매매만 할거라고 알려주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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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계약이 아닌 3번째 재계약인 상태이며 만기는 내년 3월이지만 이사날짜는 10월이며 이사를 갈거라고 10월초에 나갈거라고 문자 및 통화를 한 시기는 6월말 입니다.
여기 아하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다른곳에서 알게된 사실이 있는데
첫계약이 아닌 재계약일때는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을하고 2개월후면 돈을 받을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건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전문가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세입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동안 계속거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기보다 먼저 나가시려면 계약상 위반이 되므로 임대인이 허용해주지 않으면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갱신되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라도 협의에 의해 연장되었다면 임대인이 동의 해주지 않는한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재계약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계약 만료 3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를 해주고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참 복잡한 상황인데 일단은 내용증명을 이용해서 법적인 사항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3개월전에 통보했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만기날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하신다고 하시고 또한 전세보증금 불회수시 일할로 지연이자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신다고 하면 임대인이 어느정도 움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움직이지 않을 시 저 방법 말고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긴 합니다.
법적 처리 우선에 협의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중에는 상대방 동의없이 해지가 불가합니다. 만약 현재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 아니라면 중도해지는 임차인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즉 위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전에 본인이 6월에 통보여부를 떠나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2개월은 만기 6~2개월전 의소통보를 말하는 듯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재계약에 대한 통보 또는 만기해지에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 해당 통보가 자동 해지등 임차인 원하는데로 임의대로 퇴거를 할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중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없이 통보3개월후에 계약이 종료되나 이건 전제조건이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기간중일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퇴거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 3개월 이후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만,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인정되어 만기일 이전 중도퇴거는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재계약의 종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재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라면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2개월 아님) 나가실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갱신이 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된 경우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심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런데 현세입자와 타결도 되지 않은체 다른 곳에 계약을 하셨다니 잘 못하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현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것이라고 하는데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집매매시 세입자의 모든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시키기때문에 당장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새로운 매수자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방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이사준비를 해야 합니다)
3번째 계약이라고 하면 묵시적계약인지? 계약갱신요구권에의한 계약인지?인지 궁금한대요
묵시적계약관계약이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나 임차인은 어느 때라도계약해제요구권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틍보받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3법을 열람하시고임대인 잘 협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지불전꼭 해결되기를 기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