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은 많이 위험한가요?
친구와 둘이서 타 지역에 가서 자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첫 자취다보니 이것저것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전입신고가 안되면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500/60 복층 원룸들로 알아보고있어요. 근데 전부 다 전입이 안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본인이 거기에 산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주택용이 아닌 업무용일경우 대부분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나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주택으로 포함이 돼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적게 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근거가 없으니 보증금은 못돌려 받겠지만 그럴경우가 생기면 그때부터 월세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름 세입자들도 방법을 생각하고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을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게 임차권은 채권이기 떄문에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순위배당이 불가하고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고 낙찰이후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항력이 없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즉, 이전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없이 주택을 매도하고 사라지면 보증금 반환은 이전 임대인을 찾아 받으서야 하고, 현 임대인에게 반환을 주장할수 없고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가입도 불가하고, 다른 법에 따른 구제 방법이 없는 만큼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매물은 게약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임대인의 오피스텔 매수시 혜택받은 취득세 반환 등 불이익이 있기에, 전입을 거부하는걸로 보입니다.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으니 경매로 들어가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증금 500만원이면 소액 보증금으로, 단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은 기우로 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신경쓰기 싫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경우 계속 그렇게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못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입신고 되지 않는 곳이 "전세사기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사기 등의 위험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신고 가능한 곳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나중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라는게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다른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것입니다.
월세라서 큰 위험은 없을테고 그런일이 발생해서 돈을 날리더라도 보증금이 전세정도는 아니니 필요에 의해 그냥 전입 안하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전입이 안된다는 집들은 대체로 오피스텔로서 임대인의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전입을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를 법적으로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활형숙박시설로 개발된 지역이나 영업허가를 받아 놓은 건물이 아닐가?궁금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한마디로 장기 주거 시설이기보다는 일반 숙박 고객을 대상으로을 건축된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허가 건물여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획인되는 사항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지않으며 최우선변제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하여 추후 반환받을 수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확신이 들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중 하나는 보증보험 가입 승인여부를 검토하시고 다른 방법은 보증금에 대한 변호사사무실(별도의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공증을 받아 놓으면 (비용은 저렴합니다) 어느 정도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산정이 되어 집주인의 주택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럴 경우 세금에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하므로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통상적으로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500만원의 보증금도 지키고 싶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서로간에 이해가 충돌이 되니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