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으로 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월세 계약을 앞두고있는데요

거주지 이전이 안되는집과 되는집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거주지 이전은 꼭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등의 권리를 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어 세금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할인이 된 임대료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조건의 임대차도 있는데 바로 임대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수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고 대신 조금 싸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권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택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주택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임대인의 세금관련한 사항으로 예를 들어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전환되어 주택수에 잡혀 주택에 준한 세금이 과세되므로, 이를 막고자 전입신고를 금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집

    이 집은 법적으로 거주지로 인정되는 집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인 집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집에 거주하는 동안 주소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세금, 공공서비스 등에서 해당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거주지 이전이 불가능한 집

    이 집은 법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입니다

    보통 건물의 용도 변경이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또는 무허가 건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법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고,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면, 법적으로 그 주소에서 세금 혜택이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수 없으면 제일큰문제가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없으니 꼭 전입신고가 되는 집을 선택하시기 뱌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전입이 안되는 집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차인 입자에서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이 되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전입이 되는 곳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월세 계약을 앞두고있는데요

    거주지 이전이 안되는집과 되는집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거주지 이전은 꼭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임대차계약에서 거주지 이전 즉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이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은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은 임대인이 세금 문제를 피하려고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르 받기가 어려우면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종 공문서 수령이나 예비군/민방위 통지, 인근 도심 서비스 이용 시 주소지가 달라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이라는게 결국은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본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가능한것으로 예를 들어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임대인 변겅된다면 보증금 반환과 관계없이 퇴거요구에 따라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수 없고, 법으로 보호되는 임차권등기등도 신청할수 없어 미반환시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위와 같은 문제를 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원룸으로 알아보신 주택의 형태가 오피스텔인가요?

    오피스텔은 집주인이 주택으로 쓸지 아니면 사무실로 쓸지 미리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는 형태예요

    다시말해

    주택으로 사업자를 낸 호실은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며

    사무실로 사업자를 낸 호실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이 안되죠

    방이 틀리냐구요?

    아뇨 똑같은 방을 주택으로 쓸지 사무실로 쓸지 집주인이 결쟁해 놓은거예요

    그런데 사무실로 신고하고 거주지 이전을 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저것 걸리는게 많은데

    다 설명드리긴 너무길어지니

    될수있으면 중개사한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되어있는 호실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약간 긴장하면서 잘 해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