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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전에 전세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계약금 포함 1.4억은 본인이 현금을 마련해서 자납해야 합니다.세입자가 들어오는날, 오전중 총 2억이 들어올겁니다.같은날 오전 중도금과 잔금을 전부 자납하시고 키분출을 받은 다음 키를 양도하시면 됩니다.무융자 조건임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선순위융자 받고 진행하는걸로 합의봤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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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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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처음 집을 팔아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올수리 매물이 2억에 나간다면,수리비 감안해서 1.5 ~ 1.7이 적정가로 보입니다만, 근래 부동산 거래량이 없는 시기라 초급매로 내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인근 부동산에 의뢰해서 지침 받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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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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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과정에 대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의 매물을 보고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는게 상도의에 어긋나는지 물어보신다면 이미 본인도 정답을 알고있다 생각합니다.당연히 상도의상 최악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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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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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에 이수기일이 뭐죠?!?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에서 이수기일이란, 이자만 내는 날의 만료일을 말합니다.보통 계약 만료일 한달 전이 이수기일이며해당일이 지나면 다음달에는 원금을 같이 반환하셔야 합니다.실무상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대출연장 의사를 물어보고, 대출 금리를 올릴건지 또는 원금의 일정부분을 상환할건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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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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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공시지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부동산은 보유시 재산세의 세금을 냅니다.공시지가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국가에서 여러 기관들을 동원하여 가격을 책정하여 표준가격을 측정하는데이를 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공시지가는 건축물대장, 토지이음, 공시가격알리미 등 여러 플랫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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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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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돌리고싶은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 이내 범위 금액내로 인상 가능합니다.보증금과 월세 둘 다 5% 범위내로 인상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거냐 물어보시고거부하면 퇴거하라 명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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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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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서 임시저장이 되는건가요?실컷 작성했는데 모두 지워져버렸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자계약서에 임시저장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작성 후 제출을 누른다음 수정하는식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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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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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시면, 만료일 기준 30일 이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증금은 물론이고, 임차권등기 실행 비용 + 지연이자도 전부 반환받아야 가능합니다.이 부분 집주인에게 통보하셔서 사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하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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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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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7층으로이사를했는데 방이살작떨림이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실에 요청하여 원인을 물어보시고,진동 방지를 위해 조취를 취해달라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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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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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걱정되어서 전세를 못가는 남편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아무리 꼼꼼하게 기재하여도 마음먹고 치는 전세사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전세를 희망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조건으로 알아보시고계약금 입금 전에도 사전에 "주택의 하자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반려 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 넣는걸로 합의보시고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전세보증보험이 반려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세금 체납사실 증명서 등 보증보험에 필요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만 해당하며실제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또한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다른 주택보다 월등하게 낮아선순위 융자가 없는 집을 구하시면 보증보험을 들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없긴 합니다.정리하면1.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의 특약을 사전에 말할 것2. 임차인 1순위 조건으로 무융자인 집을 구할 것3. 전세가율이 60% 미만인 집으로만 구할 것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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