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중에서 슬세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슬세권은 슬리퍼와 세권의 합성어로슬리퍼 차림으로 카페,극장,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번화가에 위치한 주택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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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 일주일 뒤새로운 전세집에 들어갈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양측 합의만 되어있으면 주소지만 다음 집으로 옮기시고 기존집은 전입없이 더 거주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보통 임대인이 이사갈때까지 있어도 된다 말하는건이사가는날 보증금을 주겠다와 동일한 말인데..본인이 보증금도 미리 돌려줄거고, 중간 비는 시간동안 더 거주해도 된다고 명확히 말하셨으면그러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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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되는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의 소모품은 입주 전 미리 확인하여 집주인에게 미리 고쳐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월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건, 해당 집의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해보시는 것 과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시는게가장 중요합니다.만약 보증금이 500만원 미만 소액이면 그냥 생활 할 수 있는 소모품이 정상적인지만미리 알아보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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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나가기 하루 전날 전세 잔금 전부 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과 주택양도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통상 세입자가 짐 빼고 집주인이 집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식으로 진행하며반대로 보증금을 먼저 주고 집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같은날 모든걸 진행한다는 조건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임대인은 민법 606조에 의해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 할 의무가 있습니다.원상회복은 계약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복구하는 의미이나생활마모로 인한 도배, 장판, 방충망 등은 제외입니다.싱크대 상판에 금간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하니, 수리를 거절하면수리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또한 하루 전 날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는 전혀 없으니이사 당일 오전에 짐 먼저 빼시고, 집 확인 후 보증금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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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중개보수는 거래가액 요율 이내로 협의하여 책정합니다.금액을 보면 최대 33만원 이내 협의이나, 통상 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시기존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면 대필료 10만원 받고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20만원을 부담시킨거면 아마 임대인 몫까지 임차인에게 받으려고 하는거 같네요.법적으로는 보수 이내로 받으니 문제 없습니다만과하다 생각하시면 부동산에 말씀드려 깎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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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원룸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버팀목,HUG) 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반려 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해제하기로 한다. 해제 시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해당 특약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전세보증을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가입 된 경우이니주의하셔서 서류접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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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알수있는 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다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시면 나와 있고아파트의 경우 호갱노노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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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LED등기구 교체는 누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등, 문고리, 수도꼭지 등 소모품의 경우 임차기간동안 망가진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반면 보일러, 가스, 누수, 결로 등 중대한 문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계약 당시 멀쩡하였고, 이는 소모품이니 임차인 본인이 고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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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매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집을 매도할경우 해당 자격이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이는 매도인의 문제이지 매수인에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당연히 임대사업자를 승계하는건 아니구요.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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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후 해지할 경우 중개료와 계약금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면당사자는 정당하게 계약의 파기가 가능합니다.보통 그러한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연락하여 현 상황을 부동산에 먼저 설명하시고,해당건의 중개수수료는 물론,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도 부담하겠다 사정사정하여임대인을 잘 설득해달라 부탁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임대인이 강경하게 나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깔끔하게 정리할지아니면 해당 집을 먼저 잔금 치룸과 동시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갈건지본인이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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