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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연차개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 24일 입사2022년 2월 23일 퇴사 시에 26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2022년 2월 24일 이후 퇴사하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언제 퇴사해야 15개를 더 받을 수 있나요?)24일까지 근로한뒤 퇴사한다면 41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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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계산, 근로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풀이를 해주시고 어떤대책방안을 세워야 할지 너무 궁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통상시급의 이해?* 주휴수당계산방법?*초과근무수당 계산법?*정상적인 급여계산법이 있을까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족남입니다.>*<업무형태로 보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해당 적용제외승인을 받은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실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수당이 적합하다면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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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액 표시 방법 (세전 혹은 세후 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처음부터 계약서에 Net금액을 넣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으로 해야할 것이나,세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차후 정산상의 문제 등에 있어서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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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근무하면 총 7시간 근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하면 근무 시간을 6시간 주 30시간으로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직원은 식사시간 포함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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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파트타임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시던 분은 12년간의 퇴직금을 요구 하셨고 교회측에서는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세금납부를 한 때부터 퇴직금을 정산한 것 같습니다이로 인해 약간의 갈등이 발생한 상태인데 경험과 지식이 없기에 어찌해야할찌 여쭙습니다근로계약작성없이 근무한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자 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리합니다.당초 합의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실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출퇴근기록 ., 입출입기록등)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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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연차를사용할때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둘째주 넷째주는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없이 일하는데 만약에 연차를 토요일에 쓰면 얼마나 연차가 사라지는건가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답변 부탁드릴께요토요일도 근무일로 정하고 있고, 근무하는 주에 사용한다면 연차에서 차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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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한뒤 미납한 경우 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후 지급하여 정산분이 남는 경우 이를 추가지급해야하며,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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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변경/급여감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태까지 하루10.5시간 근무인데 11시간 급여로 받아갔다며 바뀐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인다고합니다. 근무조건은 동일합니다.맘에안들면 나가라는식이에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그동안 호의적지급 또는 계산착오 지급된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로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위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퇴직금,연차 정산하고 옮긴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본래 영업양도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서 처리해야할 것이나,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절해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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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퇴직일은 언제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부터는 월~금요일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6시간 근무(한달에 두 번 토요일 휴무)로변경되면서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퇴직금 지급하고,2월1일 부터 재입사 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형식상 재입사이나 이를 근로자가 수용해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추후 퇴직금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2)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한다면 퇴직일은 1월 31일까지를 만근으로 해서2월1일이 퇴직일이 되는 건지 , 아니면 29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서인 30일이 퇴직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라면 상실일(퇴직일)은 2월 1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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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4월 입사 현재 재직중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04.01 5인 사업장에 입사했구요. 21년 연차5번 사용하였구요.그 뒤로는 연차를 사용 하지못했습니다. 현재는 재직중이구요 올해 4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가능하면 몇일로 계산될까요???20.3.31 이후 입사자로 월 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도과시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11-5 =최대6개21.4.1 이후 이후 15개 발생 22.4.1 이후 15개 수당전환되어 청구가능합니다. 이번달에 직원 한명이 그만둬서 4월에 신청시 대표제외 이사,팀장2명 대리1명 주임1명 으로 4인사업장이되버렸는데 5인 이였을때 연차가 발생하구 연차수당 신청시 4인사업장인데 가능한가요??21.4.1~22.4.1 중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 되는 경우라면 연단위연차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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