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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콰가84
잘난콰가8422.01.24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당한가요?

월-금 09:00-19:00 까지 점심시간 13:00-14:00 사업장카드로 나가서 사먹음 (만원내)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09:00-14:00 중식비/중식제공X

세후 220 만원이면 괜찮은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 09:00-19:00 까지 점심시간 13:00-14:00 사업장카드로 나가서 사먹음 (만원내)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09:00-14:00 중식비/중식제공X

    세후 220 만원이면 괜찮은가요?

    >> 주 6일 근무제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10시간*4.345주*1.5)*9,160원= 2,511,443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과 유사한 근로조건을 임의로 가정하여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토요일 : 소정근로시간 5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월급은 대략적으로 226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적정한 임금수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50만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세후 220만원을 받으시는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5인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임금은 세전이므로 세후 220만원으로는 정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전금액기준으로 5인이상시 2507550원

    5인미만 시230853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 기준으로 최저임금 9,160원 산정하면 세전 2,308,412원이 계산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소지도 있으니 보다 정확하게 검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