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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 퇴사 시 연차 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6.03.01퇴사일 2022.02.2817.5.30 일전 입사자는 최초1년미만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기준 - 15+15+16+16+17(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회계연도기준 - 12.5 + 15+15+16+16+17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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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정동의서 작성했습니다 실업급여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부터는 유급휴업이 아닌 회사에서 급여조정동의서를 받아 각자 급여에서 10% 삭감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받아갔습니다.본인의 서명으로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효력이 발생합니다.사기강박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최저임금미달로 신고 및 수급신청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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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을 요청했는데 감독관은 사건 조사 중이기 때문에 대지급금용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건을 종결하거나 송치 된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해당사건이 간단하고 체불사실이 분명하다면 확정하여 사업주확인서를 교부할 것이나,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라면 검찰송치이후 법원판결이 이루어진뒤 교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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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되서 해고통보하는 회사,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중에 다음날까지 일하고 나오지말라는 퇴사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통보 받고나서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이 가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사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는게 좋을까요?복직의사는 없으며, 현 해고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셔야합니다.노동위원회 신청하시기바랍니다.한달이후 통보라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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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토요일 휴무 연차대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문제 있지 않나요?근로시간 자체는 당사자간 합의된경우라면 문제없ㅅ브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신원이 밝혀지나요?(미작성 직원 몇명 있음)신고시 신고인 작성해야합니다.3.연차 대체가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30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대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은 대체가 불가합니다.다만 여름휴가등은 대체가능합니다.4.재직중이라 신고가 꺼려지는데 익명 신고도 있다고 하는데청원제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의 권리구제에는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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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 휴무와 월급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니면 네이버 월급 계산기에는 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만 합산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던데 그 방법이 맞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평일, 주말 근로시간 9시간 10시간 게시 후에 근로자와 작성한다면 연장근로수당 1.5배 없이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해서 지급해야합니다.또 저희의 사업장의 경우 주말 근무 이며, 평일에 휴무를 제공하는데, 이번 설연휴가 월, 화, 수 로 되어있는데 화, 수요일 사업장 전체 휴무일 경우 별도로 휴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휴무와 공휴이링 겹치는 경우로 별도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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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2일인경우, 실업급여수급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2일로 잡혀있어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하루 66,000원보다 더 줄어들게되나요?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실제 급여계산한금액을보면 주휴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준수가된거같은데계약서상 주휴일이 이틀로되어있어 회사에 불이익이되는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순오기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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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급여보다 실수령액이 20~30 줄어드는데,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예시로 세전 220만원을 받다가 세전 190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면 어쩔수 없는건가요?호봉제인지 연봉제인지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지지않았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를것인 바, 해당 불이익한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호봉제로 적용하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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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용 사업주확인서 거부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로 방향을 잡고사업주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인사팀장 및 부서장이 자신들의 권한처럼해줄지 말지 논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네요.해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업주확인서 역시 외부로 나가는 문서로서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해당 문서가 오류가 있다면 추후 정정해도 무방한것으로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하여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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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9년도 8월 5일에서 21년 2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1년이 지난후에 1~2달 짜리 단기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피보험단위기간 180 및 계약직 퇴사사유가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로서 근로일 + 주휴일 을 말하며,주5일근무자 기준 주6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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