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답변 사절입니다.
제가 19년도 8월 5일에서 21년 2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1년이 지난후에 1~2달 짜리 단기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