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로자 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2022. 01. 24. 15:54

월~토까지 주6일 근무하고있는 단기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입사년월: 2019. 11. 1.

*근무시간

- 월~금: 08:30 ~ 15:30 (6시간)

- 토요일: 09:00 ~ 14:00 (4시간)

*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X)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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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년 1월 1일 2.5개, 21년 1월 1일 15개, 22년 1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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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1. 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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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2019년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 입니다.(회계연도 1월 1일 기준)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시간은 15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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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에 15일*34시간/40시간*8시간=102시간의 휴가를 2022.12.31까지 단시간 근로자에게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월~금요일에 102시간/6시간= 17일씩 부여).

          2022. 01. 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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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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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4. 34/40x8 = 6.8시간

              회계연도 기준 (1.1가정)

              21년 출근율을 기준하여 22년 15개발생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므로 비례하여 산정

              15x 34/40x 8 = 102시간

              평일과 주말이 시간이 상이한바, 시간단위로 삭감처리합니다.

              2022. 01.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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