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로자 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월~토까지 주6일 근무하고있는 단기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입사년월: 2019. 11. 1.
*근무시간
- 월~금: 08:30 ~ 15:30 (6시간)
- 토요일: 09:00 ~ 14:00 (4시간)
*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X)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년 1월 1일 2.5개, 21년 1월 1일 15개, 22년 1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2019년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 입니다.(회계연도 1월 1일 기준)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시간은 15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에 15일*34시간/40시간*8시간=102시간의 휴가를 2022.12.31까지 단시간 근로자에게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월~금요일에 102시간/6시간= 17일씩 부여).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4. 34/40x8 = 6.8시간
회계연도 기준 (1.1가정)
21년 출근율을 기준하여 22년 15개발생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므로 비례하여 산정
15x 34/40x 8 = 102시간
평일과 주말이 시간이 상이한바, 시간단위로 삭감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