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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가입 후 1년되기 전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포함하든 지급하든 해야합니다.2.21.1.20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은 해당기간 임금총액을 토대도 해당월의 임금으로 나눈값을 구한뒤, 1년치 퇴직금이 나올것이고 이를 1.20~퇴사일기간/12로 나눈값만 납입해도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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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줄때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6개월 일했고연봉 2,600 퇴직금은 얼마정도가되나요?그리고 만약퇴직금지급이안되면 전부다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체당금 신청있던데.. 회사가망해야지신청가능한건가요?퇴직금이라면 3250000원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이후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라면 모두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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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금+능률수당(고정적으로 나감)+야근수당 (야근을 안해도 고정적으로 나감)소정외근로인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능률수당의 경우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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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은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산부라 정부와 본사에서 재택을 하라고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은 점.. 불이익을 받는거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정부에서 재택을근무하라고 명령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사내부규정에 따라서 임신기간 재택근무로 인해 실제 업무량이 적었다면 고과가 적게 평가된것이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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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1)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시급제) 평일 만근시 주1회 유급주휴일(1일 주휴수당 지급) 부여중으로,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걸로 해석해도 되나요?통상 일요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1)설날 1.1(토) 미근무시 - 유급처리2) 근로자의날5.1(일) 미근무시 - 무급처리공휴일 미근무시, 토요일 유급처리, 일요일 무급처리 하는게 맞나요?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 처리 해야합니다.다만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라면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설날의경우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일요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겹칠경우 하나만 인정해도 무방합니다.이경우 유급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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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보상실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전 회사에 가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와야 고보상실이 되나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직서 제출하면 처리될 것입니다.아니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해요ㅠㅠ주된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이중처리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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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도 늘어나고 주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데 제 임금은 세전 200만원이고 세후 1,817,500원을 받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안되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주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은채로 9주이상근로한 경우로 최저임금 체불 2개월이상이라면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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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과 용역회사 관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 저는 대기업 사업장안에서 도급사(협력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 입니다.소사장제? 라고도 하나요?.저희는 최저임금에+연장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한거 같은데....문제가 혹여 생겼을경우근로자와 용역회사??간 문제라던가 기타부분이 발생했을때저희 회사에 문제는 없는지요?? 아는 상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적법하게 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를 계산하여 지급한경우(통상 입찰방식을 통해 수급업또는 수탁업체의 안을 기준으로 산정 , 그에따라 지급)수급업체와 근로자간의 문제이므로, 위탁 또는 도급업체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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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8시간+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월 근로시간 226시간으로 계산됐는데 제 계산이 맞나요?)본인 부양가족수는 본인 1명아시는 바와 같습니다.4대보험은 저희 회사에서 100프로 내주고 있고 작년까지 180만원 지급했습니다.작년은 보니 최저시급을 넘은것같은데 올해는 어떤가요?세후 180을 받는다면 세전 200만원정도로 226으로 나눌경우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세전급여 요구,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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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병동 간호사 포괄임금을 일자별 분할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은 30일 코호트 한게 아니니 다 못준다는 입장이고, 오프날도 일당을 주었으니 만족해라는 입장입니다. 포괄 임금으로 기본급 포함 월천만원이라 하였는데 16일만 근무하고 나왔을 경우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실무상 위와같이 처리많이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병원측에 있는것 아닌가요?미작성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격리해제 되고 담당자가 저에게 희생정신과 자부심으로 해나갈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는것 인가요?근로한대에 대한 대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임금체불진정해야할 것입니다.- 담당자가 조정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당사자랑 조정을 안하고 사측끼리 조정을 하는것이 맞나요?회사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문제제기해도 늦지 않을것으로 사료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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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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