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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사직서 제출후에도 여러번의 면담이 있었고,저는 확실하게 퇴사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근로계약상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면 한달전 통보가 아니므로 31일퇴사하면 안됩니다.12월 9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바, 사업주가 합의하여 조기에 퇴직시키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업주의 합의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상 한달전 통보토록 하고 있다면 12월 31일 퇴사시 그 이후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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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9일에 출근해서 12월 18일에 퇴사했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10일이라고합니다. 그럼 1월 10일날에 일한만큼 돈 들어오는 건가요?? 최저임금 8720원에 실수령액 17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받을수 있나요??퇴사일로부터 14일내 지급해야합니다.1822480x10/31=58789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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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걱정인것은 24일에 퇴사하고 a회사 인사팀에서 상실신고 할때 25일자로 신고하는게 옳은 것인데(퇴직일 기준+1)다른 날짜로 입력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마지막근로일(이직일)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이를 실제근로기간보다 적게 상실신고하는 경우라면 정정요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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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고용보험ㅇ표햇는데요 지금와선 서류추가가필요하다고하여 지연이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안들기로하고지금와서이렇게 다신고를하고잇는데요..고용보험에대한 불이익이잇을까요?지연신고된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된 경우 착오를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인정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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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 퇴직시 입사일 정산 문구 추가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입-퇴사 시점에 따라서 어떤 근로자는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을텐데취업규칙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는 걸까요?일부근로자가 유리하고, 일부근로자가 불리한 경우는 규모상관없이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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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법이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9= 48*4.345 =208.56 에서 209는 올림된 값입니다.208.56+130.35+78.21=417.129160x417.12=38208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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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22/01/01에 연차 16개가 발생되어, 2개 사용분을 제외한 14개가 되는것인지2. 입사일 기준으로 21/03/21 발생한 연차 16개에서, 13개 사용분을 제외한 3개가 되는것인지3. 1,2번 경우 모두 틀리며, 다르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또한A.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가능한지불가합니다.B. 회사측에서 잔여 연차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여 연차 소진 후 퇴사를 권유할 시, 퇴사일 이전에 잔여 연차를 전부 소진 가능한지 (+소진시 문제가 없는지)당사자간 합의로 연차를 모두 소진케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연차당초 취지에 부합하는바,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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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사업장해당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실장님.과장님(세분 가족)-사장님 실장님은 부부 같은주소지로 등재과장님께서는 결혼하셔서 분가를 하셔서 살고 계십니다.그외에 직원3분이 계십니다.제 경우엔 연차 보장받을수있을까요?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적용제외대상입니다.다만 해당 친족들외 1명이라도 근로자가 존재하면 친족들은 상시근로자수 포함됩니다.따라서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산정할 경우 5인이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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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정규직으로 한달 근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1개월 단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주장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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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근로자 조선족 팀장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더라도 해고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근로자 무관하게 2개월미만 근로로 즉시해고하더라도 한달치 통상임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해당기간 근로한 부분 입증가능하다면 소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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