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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지금 퇴사하면 무단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기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월급 시급으로지급받고 근로계약서상 한달 전 통보를 규정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합니다.다만 제661조 근거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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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업체와는 근로계약서는 전혀쓰질않고 A - 상위업체(bcd) 양쪽 지시를받고 일을하고 있는중(b c d 로 근로계약서를 씀) 1년 이다되어가면 b 업체에 일을 하더라도 1, 2개월간c로 돌려 1년 퇴직금발생하지않도록 조절 합니다 A업체 퇴사시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잇을 것이나,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해당 급여가 업체별로 지급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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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퇴사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청구하려면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판단을 받은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할것입니다.또한 감독관은 내부조사결과를 토대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바,1차적으로 회사에 문제제기 해 정식조사 요청하시기바랍니다.도의적으로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하는데사용자가 인수인계이외에 막중한 회사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 작업을 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들이 협박에 해당될까요?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것자체를 막는것은 문제가되나,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변경하거나 수당으로 받아갈것을 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위 사정만으로 협박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프로젝트가 중대한 하자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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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상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2. 따라서 한달간의 근로를 제공해야할 것이나, 그러한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해당기간 결근처리 또는 무급휴가처리해야할 것입니다.3. 다만 근로제공자체가 불가함에도 근로제공을 종용하는 것은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위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질문과 별개로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가능하며,4일미만의 요양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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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유리한 연차산정방식으로 처리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가정시 2005년 4월 11일부터 2006년 4월 10일까지 근로시 2006년 4월 11로 연차 발생하며,이경우 2007년 4월 10일까지 사용기간이고, 이월합의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2007년 4월 11일로 수당청구권 발생합니다.이경우 수당 정산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2007년 4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2.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은 이후 입사자와는 다른가요?수당 산정방식의 차이는 없으며, 연차갯수 산정에 있어서 17년 5월30일이전 입사자의 경우최초 1년미만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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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금고형 이상 형 확정판결 받을 경우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1]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볼 수있어 직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또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할것입니다.다만 단체협약 에 규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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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얘기해서 체불된 금액 요청하시기바랍니다노동청 진정시 합의종결처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큰차이가 없다면 지급요청하여 지급받는것이 시간절약됩니다.2.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이며, 퇴사이후 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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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근로자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라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지원금 에서 일정부분 비례하여 반환책임을 분담할것이고,범칙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사항이 명백하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사항은 부정수급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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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제도 중 3+3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내용이 법개정되어 공표된것은 아닌 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4. 시행일 : ’22.1.1. ○ (3+3 부모육아휴직제) 개정 규정은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 (부칙안) 제95조의2제3항의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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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에게는 일을 시키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여기서 10월말일 퇴사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유지는 되어야되니 본인업무인(의류디자인) 업무를 1달간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자신은 안할꺼라하는데 이경우 업무지시불이행이 성립되는지요?10월말일자로 퇴사관련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업무지시를 받을 이유도 없으며 이행하지 않더라도 문제 안됩니다.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서 할수있는 처벌은 무엇인지요?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지휘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는 바, 근로자 해당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처벌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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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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