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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21.10.01

아무도 모르는 회사 단톡방에 초대

안녕하세요

광주 희망근로라는 사업에 참여중에

같이근무하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단톡방에 초대되어 확인해보았더니

같은장소에서 근무를 한다는이유로

단톡방에 초대되어 제프로필에 얼굴이 다보이는데

제실명을 거론하시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사람들 앞에서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운데

담당자가 문자로 통보하면 될말들

급여 나왔다 누구누구씨 총무처에서 인사기록카드 가져가라 등등 모르는사람들앞에서 제얼굴 제이름이 거론되는것이 싫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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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근로 조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에게 사유를 말하고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대된 단톡방이 업무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단톡방에서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 업무 환경 등 회사 내에서 사적인 것들까지 언급이 된다면 상사에게 따로 문자나 카톡으로 지시해달라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나왔다 누구누구씨 총무처에서 인사기록카드 가져가라 등등 모르는사람들앞에서 제얼굴 제이름이 거론되는것이 싫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위 내용이 법상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회사에 급여담당자 또는 상사에서 급여등 내용을 별도 고지해줄것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해당 단톡방에서 임의로 나가더라도 이를 인사조치가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불편하시면 단톡방에 초대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근무인원들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내용을 전달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