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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21.10.01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 초대해도되나요?

광주희망근로로 근무하는 근무자 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앞에 초대가 되고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채 제 실명을

말하며 " 000씨 출석부 받아가시라"

라고 말하는데

근로자라면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는것인가요?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에 초대하고 모르는사람들 앞에서 프로필사진이며 제실명이 다 노출됫는데

처벌할수있는 법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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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처벌 등을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메신저 단체 대화 초대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정호 국회의원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단체 대화에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인의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