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 초대해도되나요?
광주희망근로로 근무하는 근무자 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앞에 초대가 되고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채 제 실명을
말하며 " 000씨 출석부 받아가시라"
라고 말하는데
근로자라면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는것인가요?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에 초대하고 모르는사람들 앞에서 프로필사진이며 제실명이 다 노출됫는데
처벌할수있는 법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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