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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접종 공가에 대해 팀장님과 인사담당자의 말이 달라요, 누가 맞는건지?

코로나백신 9월30일 1차접종 받았습니다.

9월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백신접종으로 공가요청을 올렸는데 반려되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연차로 다시 신청하라고 팀장님이 어제 오전 2차례에 걸쳐서 전화로 말씀해주셨는데요.

분명 인사담당자는 백신접종 당일 포함 이틀 공가처리 된다고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거죠?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한 공가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아니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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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공가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백신 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 공가 처리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담당자가 휴가 제도등을 관리하므로 인사담당자의 말이 맞는것으로 보이며,

      다만, 백신접종 공가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고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에 의해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시 이상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백신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분이 팀장님보다 회사 취업규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이라면 공가처리되는것이 맞을 것이나,

      사기업이라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병가 또는 무급휴가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코로나백신접종 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토록하고 있다면 연차처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해 정부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자체규정으로 백신휴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라 근로자를 쉬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쉴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회사정착생 백신 접종자에게 이틀의 공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공가라는 개념은 공무원법에서 선거,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개념으로 질문의 경우는 유급휴일의 의미로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다시 문의하여 알고계신 사항이 맞는지 확인 하시고,
      이와 다를 경우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휴무 또는 유급처리를 위해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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