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지원금 대상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타직원들과 배우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 배우자도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충족시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분께서도 두루누리 조건 충족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의 경우 가족에 대해 근로자 여부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190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보험료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께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용자로서 회사에서 근로를 하시는 것이라면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직원들과 배우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 배우자도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하다면 수급에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채용한 경우에도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히 고용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지원이 가능) 참고로 일자리안정자금은 배우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