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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관련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기다가 임금체불이어서 이것도 같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는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가능하며, 임금체불신고는 그만둔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한다던데 진짜인지(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말도 안해줬어서..) 궁금합니다.별도 정해진 신고기간은 없습니다.임금체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해당기간까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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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만남을 했던곳에서 코로나감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코로나에걸리면 휴가가있는데 회사이외의 곳에서 코로나에걸리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이때 정부에세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원을해주는건가요?????회사내 병가규정이 잇다면 병가규정 처리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처리됩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유급휴가 처리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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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한달채우지않고 퇴사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래월급/10월에 근무했을 일수 x5일 해도 되나요?월급여액x8/31입니다.2. 만약 남은일수를 시급으로 계산하자고한다면 저는 동의해야하나요?동의해야할 이유없습니다.3.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10/5~10/8 주 20시간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주 산정기간이 월~일요일인경우 금요일 퇴사한다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4. 주휴수당까지 받으면서 퇴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주산정기간 마지막날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하므로, 월~일이라면 10일까지로 작성해야합니다.5. 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답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해요:)10월 8일 퇴사요청에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차기 임금지급일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지급하면 족합니다.참고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내역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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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산정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는 바, 월~일까지 기간 중 금토일을 근로일 로 정한경우1주간 근로관계는 유지된것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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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ㅡ현재 상황 예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 접수한지는 3개월 넘었구요.도대체 어떤상황일까요? 진정한데로 안나오지는 않겠죠?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당초 진정처리기간인 25일 1회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독관 담당자 이관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여지도 존재합니다.해당 녹취내용에서 확실한 증거내용이 나온다면 진정대로 청구가 가능할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사업주와 합의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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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시 월급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가로 처리 시, 근무한 날짜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해당자는 187만원이라는 금액이 고정되어 차감되어야 하는지?2. 저는 월급을 원래대로 받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정할수 있는지?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사업주와 협의하여 원래 급여를 지급키로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지원금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한,생활지원금 신청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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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중 중도 퇴사 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제로 근무 중 근무지가 세차례 바뀌었는데 현재 근무지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지금 나가면 마지막 월급일 부터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급여는 날라간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갑작스런 퇴사의 경우 임금지급시기가 늦어지고, 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으나,근로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 기타 임금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취업규칙 및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업규칙, 인사 관련 규정은 사내 규칙과 규정이라는 건가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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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근로계약서 새롭게 작성해서 드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ㅜ만약 그분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분실된거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ㅜ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작성된다면 문제없을 것이나,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퇴사후 신고하면 벌금대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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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못해주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가서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급여통장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밀린 적이 있다"어필해도실업급여 수급이 힘들까요...?센터도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처리하므로, 체불확인서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퇴사가 아님에도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할 경우 거짓으로 작성한 상실신고서류는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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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사 이동 후 불합리 점에 대한 법 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매시 전적의경우 기존회사 입사시 해당 사항에 대해 포괄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인사처분시 별도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2. 기존회사 퇴사시 별도 퇴직금 연차등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형식상의 퇴사 입사처리를 이유로 퇴직금 연차등을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근무내용이 사무직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장소 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서 현장직 근무요청 가능합니다.4. 실질적인 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아래의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을 이유로 조합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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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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