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시 월급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9. 30. 23:22

회사가 아닌 4인 이하 규모의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달 (9월) 다른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 동안 자가격리 후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과 추석 연휴가 겹쳐 실제로 제가 근무하지 못한 날은 5일 뿐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전달한 내용을 보니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제 월급에서 187만원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차감된 월급을 받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다면 총 원래 월급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월급을 받고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요..

궁금한 것은

1. 무급휴가로 처리 시, 근무한 날짜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해당자는 187만원이라는 금액이 고정되어 차감되어야 하는지?

2. 저는 월급을 원래대로 받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정할수 있는지?

4인이하 사업장에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연차) 가 해당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저는 월급을 원래대로 받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정할수 있는지?

4인이하 사업장에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연차) 가 해당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한 것이라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회사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2021. 10. 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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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가로 처리시 근무일+그에 해당하는 주휴일을 차감할 수 있을 뿐이고, 추석연휴에 해당하는 급여는 차감해선 안됩니다. 187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적어주시지 않았으니 그에 대해선 알 수 없습니다.

    2.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021. 10. 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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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가로 처리 시, 근무한 날짜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해당자는 187만원이라는 금액이 고정되어 차감되어야 하는지?

      2. 저는 월급을 원래대로 받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정할수 있는지?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사업주와 협의하여 원래 급여를 지급키로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지원금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생활지원금 신청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021. 10. 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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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1. 10. 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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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가로 처리 시, 근무한 날짜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해당자는 187만원이라는 금액이 고정되어 차감되어야 하는지?

          ->급여마다 다르며 고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2. 저는 월급을 원래대로 받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정할수 있는지?

          -> 급여를 지급받고 사업자가 공단에 지원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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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적인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아마 근로제공을 못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회사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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