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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사업장이 5인이하사업장으로 구분되고 임금과 추가수당 모두 최저로 정해지고 1년이 넘었는데도 임금 상승이 없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프론트와 객실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자로부터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한명의 사업자로부터 지급받고, 별도 사업자등록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5인이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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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 근무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하루씩 생긴다는 개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6/2,7/2,8/2,9/2 4달동안 일하면서 연차가 3일이라고 합니다연차가 4일 생기는거 아닌가요? 1개월 개근시1개 발생이므로, 4개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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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솔직히 나가라는 말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이럴경우 권고사직을 요구해도 될까요?근로자가 퇴사의사가 없음에도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월 5일부터 일한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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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명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급 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와 더불어 지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시급포함으로 볼 수 없고,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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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공급받은 인원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누가 줘야 하나요?인력공급업체 인가요?아니면 근무를 시킨 회사측인가요?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사항에서 적시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당초 임금지급 주체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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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인 경우 실업급여 서류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달에 근무표가 있어 근무표나, 월급지급 명세서 등이 있는데그 서류로 입증서류 가능 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서류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위 서류외 대중교통이용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이도 참고자료활용가능합니다.또, 일했던 직장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데..이얘기를 하면 그쪽직장에 안좋을까요?사업주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야하는 것으로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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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항목 명시 및 체결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흔히 제1조 '계약기간' 항목 명시 후 내용을 '계약시작일~ 기한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항목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2)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은 9/1이나, 9/3 일자로 체결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ex)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2021년 9월 3일이슈 없을까요? 9/1~9/2 내 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9월3일부터 계약이므로 1,2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로했다면 계약만료와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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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결근한 일수를 급여에서 차감하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도 드리고 사고접수증과 사고차량 사진도 보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2일 결근을 급여에서 빼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참고로 저희회사는 월급제이고 저보다 전에 교통사고로 20일가랑 결근한 직원은전액 급여 수령을 하였습니다.)출퇴근사고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요양기간이 4일미만이라면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이와 별개로 기존 사고사례의 경우 별도로 급여공제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하여급여공제가 부당함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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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4대보험 총금액 정정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정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일부러 올린거다' 이런식으로 저한테 피해가 올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 증빙자료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아예 실업급여 못받을 수도 있나요? 사업주가 신고누락한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월 급여 130만원씩은 더 올려야될거같은데 사업장에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거짓으로 상실신고는 인당 5만원이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작성한것은 100만원이상 과태료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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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일용근로자(일7시간, 9일근무 총 63시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 7시간, 9일근무를 하는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해석이 애매합니다.(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지만,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이기때문에 미가입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1개월 이상사용 그리고 8일이상에 해당해야하는 바, 1개월미만 사용이면 제외될 것입니다.2. 해당근로자의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일용직근로자는 일일단위계약하는 자로서 주휴일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추석연휴의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유급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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