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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파카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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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일용근로자(일7시간, 9일근무 총 63시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일용근로자 일 7시간 근무형태>

1. 일 7시간, 9일근무를 하는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해석이 애매합니다.(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지만,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이기때문에 미가입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해당근로자의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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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이므로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별도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개근시에

      주휴수당은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일은 1주에 적용이되며, 연차유급휴가와 추석연휴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 7시간, 9일근무를 하는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해석이 애매합니다.(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지만,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이기때문에 미가입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사용 그리고 8일이상에 해당해야하는 바, 1개월미만 사용이면 제외될 것입니다.

      2. 해당근로자의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일단위계약하는 자로서 주휴일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석연휴의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유급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2개월 미만이라면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은 1주 만근시 하루의 일당을 더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발생하며, 1달 만근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석연휴는 회사가 무급인 경우는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