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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에 월 7일 59시간 근무했다고 등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수령 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