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있으면 좋습니다.)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협조
하여 초과근무 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
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