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결근한 일수를 급여에서 차감하라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여 회사에 2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입원사항은 관리부 직원에게 출근 전날 통지를 하였고 당일날 8시14분경에
총괄관리 전무님께도 8시14분(8시출근)에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내라하셔서 사고경위를 소상히 적어
문자도 드리고 사고접수증과 사고차량 사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일 결근을 급여에서 빼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월급제이고 저보다 전에 교통사고로 20일가랑 결근한 직원은
전액 급여 수령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개인사유에 의한
교통사고로 근로제공을 못한 일자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결근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 직원은 전액 급여 수령을 한 것을 근거로 임금 차감 하지 말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도 드리고 사고접수증과 사고차량 사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일 결근을 급여에서 빼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월급제이고 저보다 전에 교통사고로 20일가랑 결근한 직원은
전액 급여 수령을 하였습니다.)
출퇴근사고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요양기간이 4일미만이라면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사고사례의 경우 별도로 급여공제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하여
급여공제가 부당함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일어난 교통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결근을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결근 기간은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월급에서 결근한 날에 상응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일분+1일분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