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밀접접촉자 분류된 경우 2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이나,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하는 경우라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하는 바,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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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주사로 인한 휴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너무 아파서 회사 출근을 못하면 무급휴가 인가요? 유급휴가 인가요?? 백신휴가에 대해서는 병가또는 공가처리할것을 권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내부적으로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것인지 또는 무급처리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출근을 못해서 월급이 깍일 수 있으니 ,출근해서 응급실 가기전까지 출근을 하면 될까요???사업주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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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기준법 60조 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준으로 8월까지 만근했으니, 8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회사에서는 해당 60조 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 된다고 하네요.1년미만근로자는 최초 입사이후 1년을 의미하며, 2년차 이상부터는 그 뒤 규정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이경우 1년간은 1년을 모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1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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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퇴직권유에 사직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상실코드 23번으로 상실신고해야 가능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며 비자발적퇴사사유면 가능합니다.위 경우 주5일근무자로 9개월 근무했다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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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일하고 알바생이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질문의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입니다.2.단시간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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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2020년 12월1일 출근해서2021년 9월18일까지 근무합니다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수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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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 피해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또,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대리로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회계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계약직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회계사무소에 송부해야하는건가요?계약직으로 17일까지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처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소명요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취득상실신고시 계약직여부는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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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한할 것이므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더라도, 퇴사전 3개월안에 포함된다면, 해당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다만계속근로기간 판단에 있어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기간합산이 제외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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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3% 프리랜서와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3월1일~21년 3월9일까지 7일동안3,3%떼는 프리랜서로단기알바 했는데 실업급여 지급 받는데 문제 생기나요?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보기 어려운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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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실제손해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위 법조문 위반에 해당합니다.설령 위 조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유를 이유로 징계사유를 들어 감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금액이 초과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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