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과 소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에 대하여 촉진을 해오긴 했는데, 당연 소멸이 되는 사항이니 촉진을 안해도 될까요?촉진을 안하게 되면 미사용한 월차에 대해서 보상의 의무가 생길까요?소멸된다는 것은 사용청구권만의소멸을 의미하며, 수당청구권은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해야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0
0
급여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가 154,000원이 있는데 비과세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비과세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에서 급여 신청한 금액은 제외하면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식대는 최대 10만원 까지만 비과세 처리됩니다.식대가 임금과 같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추가적인 조건을 명시하여 통상임금 산입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사업장 폐지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보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없습니다.2.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예정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사유가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로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정리한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해당 사유로 적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차적으로 회사에 정정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0
0
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회사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시간리 왕복 3시간 이상이라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이럴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자발적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수급을 인정합니다. 반면 고용관련 지원금은 비자발적퇴사로 인해 당초 지원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될것입니다.따라서 질문사유에 해당하여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지원금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다만 지원금중 사유가 아닌 인원증감에 따라 지원금대상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해당지원금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DC형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직원별 월급*1/12 을 계산하여 납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총급여*1/12로 매달 납입하는 것인지?해당연도 연감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합니다.2. 가입 후부터 한 달도 거스르지 않고 매달 무조건 납입해야 하는 것인지?→ 자금이 부족하여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회로 할지 매월로 할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매달 납입하기로 한경우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해당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3. 납입금에대한 비용처리는 즉각 되는지?관련사항은 세무회계에서 문의 바랍니다.4. 가입 이전 날짜분에 대해서 지금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되는지?과거 근로기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납입해도 무방합니다.5. 추후 실제 퇴직자 발생하여 퇴직금 계산 시 다시 평균임금3개월로 재계산하여 부족분은 채워넣거나, 추가분은 환수받는 방법인지?dc형과 퇴직금 제도는 별개의 제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가입전 과거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dc형 일괄지급시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될 경우 차액만큼 추가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퇴직권유 시 거부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해고처리 해야될것인 바,시말서 2회사실만을 가지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소지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여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30
0
0
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10시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에 연장근로 30분으로 해서1. 연장근로 30분에 대해 1.5배 가산되어야 하는지?2. 연장근로 30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급 적용?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위근로자 외 동종유사업무 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기간제법 제6조가 적용되어 초과근무에 대해서 1.5배처리해야합니다.3.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 계산/시급 또는 1.5배?4시간당 30분휴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휴게시간 부여없이 계속 근로시킬 경우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첫 주에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첫주는 주휴수당 기준이 만족하지 않나요?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 이므로, 화요일 부터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사대보험 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공공기관 다른과에서 주말및공휴일을 8시간씩 근무하려고하는데 그런경우 사대보험이나,연차수당, 수당 등 합산해서 나오나요??내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4대보험의 경우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 및 수당은 각각 별개의 업무로 볼경우면 별개로 보고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지원인력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9. 18., 2010. 2. 8., 2010. 12. 31., 2011. 9. 15., 2016. 12. 30., 2020. 3. 31., 2020. 6. 9.>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12., 2018. 10. 2.,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의 경우 대체인력장려금이 포함되며, 제35조 제2호의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와는하나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0
0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