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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무하다가 근로자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몇달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정도 예상하고 있고 있으며 급여는 최저 이상이라 문제는 안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분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근로시간변경에 따라서 임금이 변동된 경우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며,근로조건변경동의서 또는 합의서를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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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간 근로시간 초과 산출 기준 및 그에 따른 근태관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3개월이내 또는 3개월 초과6개월이내 탄력근로제의 경우특정주 52시간내에서 근로시간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시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합니다.다만 위 제도 도입이 없는 경우 예시 2주차의 경우 연장근로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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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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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방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부여대상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1차적으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요청해야하며, 시정되지 않을경우 노동청 문제제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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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으로의 근로계약서 수정시 발생 문제 및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소정근로시간+법정제수당이 20~30시간이라면연봉또는 월급 인상없이 제수당 시간만 늘리는 경우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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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근무자의 지각 시 근로수령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운영을 해야 하는 특성 상 지각하면 당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지각 시간만 임금 공제를 하지 않고, 그 날 전부를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운전하게 하는걸 거부하는게 문제 없을까요?법상 지각한 사정은 결근으로 볼수 없는 바, 해당 지각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근로자와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근무시간 이상 지각할 경우 해당일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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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및 유연근무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대해서는 초과시간만큼 휴가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으려면 유연근로제를 실시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맞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주52시간 근로가 제한되는 것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주의 실근로시간은 주52시간을 초고하는 경우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납기등에 맞춰서 공정이 이루어져야한다면, 탄력적 근로제 도입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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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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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임원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등기이사 분들이구요. 업무는 매번 사무실 출근하셔서 저희랑 동일하게 진행하고 계신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게 맞나요?등기이사라면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4대보험 가입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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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계약직사원 채용 후 2년동안 근무 후 퇴직할 경우아래의 예시를 기준으로 연차부여일수는 몇개인지요?- 예시) 계약기간 : 2021.03.02 ~ 2023.03.01 (퇴직일자 2023.03.02)입사일기준으로 41개 부여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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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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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이어서 시니어강사로 채용할 경우 연차부여는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별도의 기간으로 보고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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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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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입사 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보도자료에 따른1년을 근무한 경우 출근율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를 충족하는 것으로 월단위 연단위연차 모두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다만 최근 지법판례에 따르면, 1년간 근로를 마친날의 다음날까지 근로해야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사견으로는 노동부해석에 따라 26일 부여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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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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