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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왜가리110
과감한왜가리11021.06.18

저는지금 교대근무와 통산근무중 어느쪽인건가요?

24시간중 8시간근무자는 통상근무로 본다고 명시되있는데

4조3교대로 근무한다고 해서 교대근무자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현제 저희는 한사람당 24시간중 8시간만 근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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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4조3교대의 근무형태로 하루 24시간중 8시간(주간 또는 야간)을 근무하고 계시다면 교대제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별되는 개념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를 통상근로자로 보면 될 것입니다. 교대근무자는 일근근무자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근로형태에 따른 근무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통상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교대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2.통상적으로 질의와 같이 교대제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교대근무자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근무와 통상근무는 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교대조에 편성되어 로테이션을 돌며 근무를 하신다면 교대근무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근무와 통상근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근무와 교대근무를 구분해 놓은 취지를 보았을때

    8시간 근무이되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통상근무라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근무나 교대근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근무를 교대하는 형태가 아닌 월~금요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통상적인 근로형태라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를 하시더라도 교대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시간중 8시간근무자는 통상근무로 본다고 명시되있는데

    4조3교대로 근무한다고 해서 교대근무자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 교대근무의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즉, 양립이 가능합니다.

    4조3교대로 근무하면 교대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교대제 근로자이면서 통상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시간중 8시간근무자는 통상근무로 본다고 명시되있는데

    4조3교대로 근무한다고 해서 교대근무자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교대근무자라는 것은 근무형태가 교대로 운영된다는 점이고,

    통상근무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형태를 말하는 것은

    통상근무자가 반드시 8시간 근무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