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알바 주말 가산수당 /주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 1개 주휴수당과 토요일이나 일요 근무시 1.5배 가산수당 적용해야하나요?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에정된 경우 발생하여,단기계약근로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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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간 중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5월 달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거라고돈을 내라고 하던데진짜 본인이 내는 건가요?산재처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산재기간 휴업처리된 경우 복직시 건강보험의 경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사용자부담금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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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일해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체결하여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2.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자로서 기간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3.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x30일x재직기간/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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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3개월이상 근로한 자라면 예고의무 이행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지각을 이유로 사업주사정에 의해 휴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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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통보한 경우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가 이보다 미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으로 한달전에 예고 통보해야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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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제가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걸까요?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한두달이내 별다른 재계약의사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갱신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변경은 중대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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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직 1년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결론은 6개월 조금 넘게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5일 근무하는경우라면 현직장이전에 근로한 사정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되며,수급사유 또한 권고사직처리한것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나온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 처리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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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 나눈 1일 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365로 정하며,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위 계산방식이 근로자에게 법정 계산방식도 유리하다면 문제 없으나, 불리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3.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퇴직금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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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귀가(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을 6월 14일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날 근무를 안했는데 6월 11일(금) 이나, 6월 13일(일)이 맞는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보아 무단결근 처리해도 무방합니다.[질문2] 6월 7일(월)~11일(금) 근무 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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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제때주지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동등한 가운데 계약을 취하고 있으나, 유통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종속관계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해당 거래 대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에서 밀린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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