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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 미인정 부분 직장내괴롭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급 승진에 대한 사항은 법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결정될 것입니다.위 경우 입사당시 자부담인력(보조금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자부담 당시의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공개채용이여야 하고 채용문구에도 직업재활교사를 채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위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해당금액이 크다면, 기관과 협의하여 액수조정또는 시기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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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출퇴근 카드지에 근무시간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나요? 관리하지 않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치부되나요?출퇴근 관리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을 위해 내부적 관리수단으로서,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새로이 정하거나, 출금부 작성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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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도 연차로 미리 소진합니다. 문제 안되나요?근로계약서상 백화점 정기휴무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한 경우 연차로 강제소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강제소진은 위법합니다.2. 그리고 조기 출근 강요와 강제연차소진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건 무엇일까요?임금진정신고외 기타 진정신고건으로 강제연차소진의 경우 근기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조기 출근 강요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근로에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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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2.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구직급여해당여부와 별론으로별도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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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확인서 이력이 조회가 되지않냉요. 이런경우 사장한테 해달라고 해야되나요 본인이 따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폐업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거인 바,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이직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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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후 코로나 확진 채용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다만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채용내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다소 완화된 합리적인 사유만으로도 가능합니다.질문의 경우 검사 및 자가격리(14일)기간이 도과해서 코로나 확진이 된다면 단기간 치료로 회복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채용내정취소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단순 확진된 사정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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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병퇴사의 경우 3개월이상 의사소견서 및 3개월 통원치료, 사업주확인서 및 다시 구직가능하다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2. 3일이상의 요양이 요구된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다만 관련해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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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도 미사용연차(1개월만근후 1개씩생성된 연차)는 이번년도4월분 급여에 정산되어 입금받았습니다. 이번년도에 생성된 15개 연차가 아직남아있는데 6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시에 15개분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전년도 1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21.4월달에 15개가 발생한 경우라면15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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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11일 퇴사일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날 싸인 하라고 사직서를 주셨는데 사직일 6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이 사직서에 싸인을 해서 제출하고 6월 18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위 6월 11일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바, 11일자로 효력발생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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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데 4대보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첫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상관없나요?( 2020년 12월 1일부터 ~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현금지급받은 부분은 별도 입증필요합니다.2. 지연신청에 대한 인당 3만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거짓신고한 경우 위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3. 현재도 근무중인데 상관없는건가요?가능합니다.4. 소급신청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4대보험을 적용할 순 없는건가요 ..? 사업주가 정정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소급신청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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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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