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산재, 산재 인정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 패널티는?

2021. 06. 13. 08:57

사측에서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제 지인이 산재 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으면

사측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금전적, 행정적인 것을 통틀어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퍼센트를 산재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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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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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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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산재보상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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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적으로 보험료와 재해자 유족에게 전해지는 급여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021. 06.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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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받은 보상에 대햏 5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즉, 유족급여, 장의비 등에 대하여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 06. 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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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료 인상이 발생하며, 산안법상 정기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 속하는 사업장이라면 대표이사 및 총괄 책임자도 처벌대상이됩니다.

              2021. 06. 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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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미가입의 경우는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며, 미신고에 대하여 과태료 및 소급해서 산재보험료를 가입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산재발생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도 있는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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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3.이와 별개로, 산재 은폐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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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의 징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은폐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 06.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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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으면

                      사측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금전적, 행정적인 것을 통틀어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보험료율 인상,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배상, 건설업의 경우 PQ 심사시 낮은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1. 06.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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