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저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측의 거부로 계약만료로 처리 해서
계약만료 사유를 안좋게 이사람은 업무에 있어 적극적이지도 않고 대인관계도 안좋다 라고 안좋게 적어버리면
제가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될 때 걸림돌이 되는데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그냥 조용히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싶은데 그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유와 관련하여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있어 문제되지 않기에 노동관계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른 법(예컨대 허위사실기재 등으로 인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을 적용하여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전문가에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40조).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경우 이전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등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을 접수할 때
질문자님에 대해 안좋은 내용으로 기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신규취업하는 회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시 마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 사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내용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을 적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이직사유는 타 회사가 조회해볼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증명서를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 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유를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직할때 해당 사유에 대하여 타 회사가 조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적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라면 상실신고 코드에 따라서 신고해야할 것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사유정정이 필요하다면,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정정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 자체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관계종료에는 해고, 자동종료, 소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은 사망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동종료는 계약기간만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시,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사용증명서 상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 외의 사유를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측의 거부로 계약만료로 처리 해서
계약만료 사유를 안좋게 이사람은 업무에 있어 적극적이지도 않고 대인관계도 안좋다 라고 안좋게 적어버리면
제가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될 때 걸림돌이 되는데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그냥 조용히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싶은데 그건 안되나요?
1. 계약만료는 그냥 계약만료만 봅니다.
2. 다른 회사에서 해당 이직확인서를 보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그 자체가 종료 사유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때 제출하기 위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만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례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측의 거부로 계약만료로 처리 해서
계약만료 사유를 안좋게 이사람은 업무에 있어 적극적이지도 않고 대인관계도 안좋다 라고 안좋게 적어버리면
제가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될 때 걸림돌이 되는데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그냥 조용히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싶은데 그건 안되나요?
☞ 단순 계약만료는 해고도 아니며,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