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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배포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이고 그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게 가능할까요?휴게시간에 배포하는 것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 유인물 내용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바,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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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협의 및 지연관계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지했다면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이후 당사자간 연장합의에 동의한것으로 보이므로 6월 말까지 합의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해당기간까지 인수인계 미종료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연장을 요청할 경우 명시적으로 거절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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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입증가능하시다면 청구가능합니다.2. 사직원 작성시 퇴직금 부제소합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효력이 존재하는 바,무효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지급내역 요구하시기바랍니다.3.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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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전직장 합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주5일 근무일경우 주6일처리될 것입니다.(주휴일포함)수급사유 인정될 것이며,피보험단위기간 연령에 따라서 210 또는 240일 부여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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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합 183 일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주중 유급처리되는 기간 모두 산입하시면 됩니다.최종18개월내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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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근로조건의변동이 변경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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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전에 고용보험 가입일 20년 3월9일로 확인되고 21년 5월 31일에 퇴사후 (당시 근무 시간 9-18시 평일 5일근무) 6월7일부터 시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 계약서 대로라면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기간제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할 필요있습니다.또한 고용센터별로 1개월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바,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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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가운데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파업이 정당한지 여부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내부 결의없이 비조직적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노동조합이 의사가 반영되어 근로조건 및 기타 집단적 사항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교섭이후가아니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경우 로 찬반투표없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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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악화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다음 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이미발생된 임금이 아닌 장래에 발생될 임금에 대해서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으로도 임금삭감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존재합니다.다만 차후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동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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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에 조합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시간이외 조합활동으로 벽보부착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나, 취업시간내에도 업무에 실질적지장이 없다면 벽보부착은 유효할 것입니다.다만 해당시간 무노동에 따른 무임금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지급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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