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 3항 관련 문의

2021. 06. 07. 10:38

제93조 3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중에

다른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등)도 많은데 하필 '가족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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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최초 근로기준법부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1953년에 제정된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1947년 일본에서 제정된 노동기준법을 모델로

    하였으므로 일본 노동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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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등은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고 그 시행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도입/시행하는 경우에만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1. 06. 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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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수당은 제93조제2호의 임금의 결정 및 계산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은 취업규칙에 규정하기로 하는 것은 상대적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지급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2021. 06. 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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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근로자 보호' 를 위해 사업장에서 정해지고 시행되도록 유도된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 법 제93조는 위 각 호의 사항들 모두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신고하여야 한다”),


          - 위 각 호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정해지고 시행되어야 할 법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판단이나 사업장의 특성,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법 제93조의 취업규칙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그 시행을 강제할 수 없고, 시행되고 있지 않은 임의적 근로조건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므로(예 :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법 제93조 각 호 중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에만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음.


             *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1호), 승급에 관한 사항(2호),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3호),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에 관한 사항(6호), 상여금에 관한 사항(5호),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7호),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9의2호),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10호), 표창에 관한 사항(11호)
             
          (근로기준과-1118, ‘09.4.24)

          2021. 06. 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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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가족수당은 예시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2021. 06. 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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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가족수당은 사용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입니다.

              2.해당 규정은 일종의 사문화된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제정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제정 이래 개정된 바 없어 현행 법령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 06. 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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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신고 시 위의 항목은 필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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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것이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나 지급범위, 지급금액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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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3조 3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중에

                    다른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등)도 많은데 하필 '가족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에 측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2021. 06. 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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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해 규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가족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법에서 규정된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6. 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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