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교통비 식대 통상임금 포함여부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 각각 해당여부 좀 꼭 알려주세요 (이것때문에 몇일째 시름하고있어요)
1. 가족수당인 경우 가족이 없어도 본인 1인 만원씩 무조건 지급하고있습니다
거기에 가족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만원씩 더 지급되고있고여 (본인1인 무조건 만원 / 본인포함 전체가족수 3명 3만원)
그래서 저희회사같은경우 본인에 대한 1인 만원은 최저시급 및 통상임금에 만원으로해서 넣고있습니다
평균임금엔 3만원이면 3만원 전액 다 지급하고여
가족수 상관없이 본인에 대한 1인 만원 가족수당은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2. 또한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경우 휴가 및 결근 한 날만큼 빼서 줄 경우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미포함인지요?
아님 결근해도 전액 다 지급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3. 식대같은경우 회사랑 쪼인한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습니다 (3끼 다 제공)
이럴경우 식사가 제공되는데 식대비라고해서 급여에 포함시켜도 이건이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여?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안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확실한지 고민이네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족수 상관없이 본인에 대한 1인 만원 가족수당은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휴가 및 결근 한 날만큼 빼서 줄 경우에도 최저시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식사를 제공하고 별도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족수 상관없이 본인에 대한 1인 만원 가족수당은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포함입니다.
2. 휴가 및 결근 한 날만큼 빼서 줄 경우에도 포함입니다.
3.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