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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주52시간 근무제와 탄력근무제는 서로 다른제도인가요? 주52시간근무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주당 시간제한을 의미하며,탄력근무제는 주52시간 초과사업장에서 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하나의 근무수단입니다.만약같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한시적으로 주60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해당 규정은 22.12.31까지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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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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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규약에서 선거권을 제한 한 경우가 아닌 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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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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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가입의 자유가 있는 만큼 탈퇴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부규약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더라도 탈퇴의 자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규약규정에서 단순 확인 규정이 존재한다면, 내부승인된 경우 또는 탈퇴의사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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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로 1년8개월째 근무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2년을 초과하거나,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전환되는지 여부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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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위노조 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궁금한게 더 있는데요.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기업별노조로서의 단위노조 자격을 잃는게 되는거 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는 해산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 해산이 아님에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대표자의 성명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총회의결 및 규약변경 변경신고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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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면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파견기간은 동일한 사용사업주아래서 2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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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기타 중요한 사항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조직형태변경은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직형태 변경 절차에 따른 변경신고시 규약변경이 수반되므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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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것으로 보며, 반드시 신고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단체협약당사자인 사용자가 사업을 진정폐업한 경우 해산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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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반드시 단체협약이란 명칭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등 교섭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서 합의한 것이라면단체협약에 해당할 것입니다.위 질문의 경우 단체협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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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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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일 통보하고 퇴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 여부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해당기간이 규정된 경우 이를 준수해야합니다.2. 법상 정해진 시간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를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3. 근로자가 위와같이 요구할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득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효력발생일로 처리될 것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기간전에 퇴사요구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기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조건으로 조기퇴직처리하는 것은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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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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