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로 쓸것이며 실질적으로 최종 출근일은6.10이전으로 될것같아요)한달만근시 1개 연차 생성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총 갯수가 애매하게 헷갈리네요! 9개인지 10개인지…9.9까지 근로제공시 / 1개발생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시 9월~6월 까지 총10개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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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불참시 연차처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회사 행사로 등산을 간다고 하였는데 불참하였더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부분인가요?휴일이란 사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신청 또는 법에 따라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애시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처리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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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승인을 회사에서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수는 변함이 없는데 근로자가 변하면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기존꺼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건가요?현행법상 근로자수만 신청서에 기입되므로, 근로자변경의 경우도 동일한 직무에 근로한다면 새로이 승인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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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통상 감단승인신청서 및 감단근로대상자 동의서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입증자료(근로시간 실태)등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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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영도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사하는데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영업양도를 하여 일부 부문을 다른 기업에서 인수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 회사에서 퇴사하고 인수하는 기업에 신규 입사한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영업양도(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 인전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원칙적 포괄승계되며,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절차를 거친것은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퇴사처리하고, 입사할때, 인원 전체 재배치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후자의 성격에 따라서 사직서를 받는 목적으로서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경영상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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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중 한분이직장가입자이며, 출생신고시 같은세대로 신고한 경우 자동으로 취득처리됩니다.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통해 신고처리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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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퇴직금 관련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빠는 사업주 고의가 보이고엄마는 2년 가까이 일하셨는데 퇴직금 못받으시나요 ㅠ?1. 아빠의 경우당초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했다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퇴직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제출하는 등 11개월 시점에 스스로 나온경우(사직서 작성등 사업주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2. 엄마의 경우계속근로로 인해 공백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월입금내역 및 출퇴근 기록이 존재한다면,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3. 참고로 근로자 일할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신청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통해서인정받고, 4대보험 미납금 납입할 경우 인정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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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해줄수 있는게 또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가 응해서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으로충분한 협의와 설득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2. 퇴직위로금으로 한달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나, 반드시 법정사항으로 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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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위험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3개월 수습 급여로 받는다고 하는데 위험수당, 야간수당도 같이 줘야하는 것 아닌지, 안주는게 불법사항아닌지 궁금하네요수습근로자의경우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며,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으로 볼수도 없습ㄴ다.정규직과 동일한 경우 위험수당 야간수당 모두 지급해야할것이나,한시저 인력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위험수당 지급을 내부규정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다만 야간근로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요건충족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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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근무시간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9:00~ 19:54 (1:54초과)- 1. 분단위로 인정이 되는지연장근로시간대로 지급해야할것이나, 내부규정으로 15분 반올림 한다고 규정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1/2일 9:00~ 18:47 (0:47초과)- 2.초과근무 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아도 인정이 되는지내부규정 확인하시기바랍니다.1/3일 8:50~ 20:20 (2:30초과)- 3. 근무시간 이전 출근한 시간도 인정이 되는지사업주가 반드시 해당시간먼저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저게 모두 인정이 된다면 인정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총 시간외 근무 5:11) 이렇게 계산하는건지내부규정및 사내 시스템 확인 필요할 것이나, 근로시간에 인정되어야 할것입니다.- 5. 총 시간이 5시간 11분 이라면 5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녁시간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해당시간 근로한 경우 제외되어야 할것이며,나머지는 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6. 또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1시간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실제근로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휴게시간미부여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및 시정대상입니다.-7.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야간 근로를 하였을 때는 식사시간을 따로 빼지 않고 지급하고저녁식사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빼고 인정하는게 맞는건지근로계약서 또는 내부규정에서 저녁식사시간을 규정한 경우여야합니다.-8.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식사제공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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