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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에 얼마 전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있는데, 출산 자녀에 대해서 건강보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와서요. 찾아봐도 찾아지질 않아서 문의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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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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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생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 관련

    출생 자녀의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주민센터에서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를 받아 부모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자동 가입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과 관련하여 귀사가 따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출생자녀에 대하여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중 한분이라도 직장가입자이고 출생 신고 시 같은 세대로 신고했다면 따로 피부양자 등재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한 날짜로 자동 취득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중 한분이직장가입자이며, 출생신고시 같은세대로 신고한 경우 자동으로 취득처리됩니다.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통해 신고처리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중 1인이라도 직장가입자 이고, 출생 신고시 같은 세대로 신고했다면 피부양자 신고없이 자동으로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한 날짜로 자동 취득 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피부양자 등록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 얼마 전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있는데, 출산 자녀에 대해서 건강보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와서요. 찾아봐도 찾아지질 않아서 문의글 올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