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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봉고14
안녕하세요.
아이 보험회사에서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출력했습니다.
가입은 엄마인 제가 했는데
제가 작년 10월까지만 근무해서 올해 연말정산을 못하고 있어요.
이 증명서를 남편이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저희 둘(아내, 자식) 모두 지금은 남편 피부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시간째 전화를 돌려도 연결이 안되어 남깁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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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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