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위험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2021. 06. 03. 22:46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취직이 된 상태인데,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선별진료소로 입사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 수습 급여로 받는다고 하는데 위험수당, 야간수당도 같이 줘야하는 것 아닌지, 안주는게 불법사항아닌지 궁금하네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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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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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험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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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사로 취직이 된 상태인데,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선별진료소로 입사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 수습 급여로 받는다고 하는데 위험수당, 야간수당도 같이 줘야하는 것 아닌지, 안주는게 불법사항아닌지 궁금하네요

        1. 위험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여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회사에서 정하고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근로를 하면(22시~06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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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3개월 수습 급여로 받는다고 하는데 위험수당, 야간수당도 같이 줘야하는 것 아닌지, 안주는게 불법사항아닌지 궁금하네요

          수습근로자의경우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며,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으로 볼수도 없습ㄴ다.

          정규직과 동일한 경우 위험수당 야간수당 모두 지급해야할것이나,

          한시저 인력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위험수당 지급을 내부규정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요건충족시 지급해야합니다.

          2021. 06. 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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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에 근로할 경우 수습여부와 관련없이 임금에 대해 50%가 추가 발생합니다.

            위험수당 등의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겠습니다.

            2021. 06. 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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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수당에 대해서 정한 바 없다면 요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0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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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6. 0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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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 아닌 일반 간호사분들에게 위험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간호사분들도 위험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의 병원이라 한다면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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