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임금체불이 적용될까요?

2022. 11. 03. 13:11
안녕하세요.


2월부터 코로나거점전담병원에서 일을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계약상


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만근수당(직책수당)+식대+"감염관리수당" 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코로나 환자가 급감하며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감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이 때 "감염관리수당"은 취업규칙에 의거 통상임금에서 제한다. 라고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 금액은 2~4월은 170만원정도였고, 감봉계약 후 150만원으로 고정되어 올해 12월31일까지 고정 지급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 통상임금에서 제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고정적인 수당임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염관리수당" 에 대해서 궁금한데,


코로나 감염관리수당은 질병청에서 감염병예방법 70조 3을 근거로 현재 코로나환자를 케어하는 의료진 및 그외 직군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 나 다 군으로 1일당 5만원, 3만원, 2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 당시에는 병원에서 코로나병원이 되면서 임금을 높이며 기본급+감염관리수당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금액은 별도로 직원에게 받는것으로 알았고요.




그런데 근로계약 이후 아무런 설명도 동의도 없이 병원에서 지급한 감염관리수당은 국가에서 언제 지급할지 모르니 그것을 1.5배해서 선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가지금 감염관리수당은 병원에서 가져가야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국가 감염관리수당은 예산을 문제로 2,3월 신청분이 9월19일에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었고, 질병청에서 주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조사업자가 되어 심시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부여된 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통장으로 지급 후 그 내역을 다시 공단으로 송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원에서는 9월19일에 2월, 3월분 국가 감염관리 수당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해줬으니 9월 월급분에서 150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1월15~20일 사이에 4,5,6,7,8,9월 국가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병원에서는 10월 11월분 월급에서 150만원씩 감염관리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11월 월급에 국가감염관리수당과 병원 감염관리수당의 차액분을 주거나 받겠다고 하고요. 12월 급여는 기존대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따져보니 근로계약상 써져있는 금액은 모두 국가감염수당을 통해 지급하게 되고 국가감염수당은 모두 병원으로 흡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감염수당은 의료기관이라는 사업체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개인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병청에 문의해보니 세금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불만을 표하는 계약직 직원들은 아예 국가감염수당을 신청을 안하고 근로계약상 급여만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선지급을 이야기하며 국가감염수당을 병원에서 가져가는것이 가능한것인지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감염관리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1. 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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