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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제도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은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사업주에게 지급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다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요청가능합니다. 아니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전체직원에게 근속년수등 비율계산해서 지급 하나요??전체직원에게 균등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만 지급되며, 퇴직금 미지급 대상자들은 체당금신청 및 별도소송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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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은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한지?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6.4월부터 21.5.31이라면 21.4월에 발생한 연차는 20.4~21.4까지 근로하여 발생한것으로 사용기간 중 퇴사한 사정은 연차 미지급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을 근무일(21~22)로 나누는게 아니고 월계산(30)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임금 구성 항목 확인 및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입니다(예, 급여300, 남은 연차10이면 300/21or2210 이라 생각하는데 300/3010으로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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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면서 야간근로를 일정 시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이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되는게 맞나요?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소정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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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 차후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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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출근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애매하네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회시한바 있습니다.-임금정책과-3207, 2004-08-27-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2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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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전원 토요일 근무하기로 한 상황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결근처리 하는게 가능할까요??해당일은 휴일입니다. 원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일대체등으로 근로일로 바뀐것이 아니라면 나오지 않은 인원들을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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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대표가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주체가 법인 회사인 경우이고, 업무가 동일하고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모아두셔야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경우라면 물적 인적자원 전부 그대로 이전된 경우 승계되며,양도양수인간의 별도의 특약을 퇴직금 지급주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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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에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가 있나요??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1.법정 최저시급보다 높으나 약정한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 - 통상임금대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2. 법정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 법정최저시급대로 재산정하여 수당등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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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조가 1주일 1일(8시간)을 파업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파업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거니까 그 주에는 발생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정당한 파업이라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일 제외하며 나머지 근로일 출근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부당한 파업이라면 결근으로 보아서 주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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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 1달 정도 구속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기간도 혹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근로관계가 종료된건 아니구요.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는 것이 아닌 승인여부와 무관한 휴직의 경우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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