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튼실****
2021. 05. 27. 08:40

안녕하세요. 지인이 1시간 일하고 10분 간격으로 쉬고 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한번에 부여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거 아닌가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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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해서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제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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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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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4조제1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근기 01254-884, 1992.06.25).

        2021. 05.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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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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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쉬는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작업 환경,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되어야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 01254-884)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2021. 05. 2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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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의 의의를 상실할만큼 분할되어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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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쉴 수 있다면 1시간 근로제공 후, 10분의 휴게시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 2020.08.20. 선고 2019다14110·14127·14134·14141 판결]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피고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작업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음.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중간에 작업 중단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는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근기 68207-2676,  2002-08-09]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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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의 부여방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2. 휴게시간을 1시간 마다 10분, 2시간 마다 20분과 같이 세분화 하여 부여하는 것은 '피로회복, 작업능률증진, 재해발생예방, 식사 기타 사회적-문화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휴게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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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너무 짧게 분할하여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2021. 05.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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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1시간 일하고 10분 간격으로 쉬고 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한번에 부여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거 아닌가요??

                      1. 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 간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를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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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2021. 05. 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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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1시간 일하고 10분 간격으로 쉬고 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한번에 부여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거 아닌가요??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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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 01254-884)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결국 10분이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가 중요할것인데, 10분은 너무 짧아 휴게로 활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5. 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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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시간 당 10분씩 휴게를 부여하더라도 상기의 휴게시간을 초과하는 한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다만, 10분의 휴게시간이 사실상 자유로운 사용이 어려울 정도인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1. 05.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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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1시간 일하고 10분 간격으로 쉬고 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한번에 부여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거 아닌가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식을 취했다고 볼수 없는 바,

                                10분동안 다음 시업을 위한 재충전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5. 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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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5. 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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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분 단위로 휴게시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분할 부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시간이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시간이나 대기시간 정도로 해석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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