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근무했던 ,15일간의 급여 미지급상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임금체불에 해당할것인바, 진정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시급제인경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2. 주휴수당 산식은 32/40*9= 6.4시간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바,1주만 근무 퇴사시 미발생/ 2주근무 퇴사시 1주만발생 / 3주근무 퇴사시 2주치만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노동자/무기계약직? 수습기간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기간과 달리 일일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할것입니다.위와같이 일용직근로자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상은 자동갱신된다는점,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계약일만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정함이 없다는 점, 수습기간이 규정된 점으로 볼때 기간의 정함이 없다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연기 신청 전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블로그로 인한 수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고 사업을 한다고 볼수 없을 것이며,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보기도 어려울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년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후 계약이 종료될 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은지 얼마 안되서 또 못 받는건가요..?ㅠㅠ현행법상 주5일근로자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로 후 종료된경우수급자격 및 수급사유충족되어 실업급여 대상될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회사측의 '초과근로 확인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거치지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수 밖에 없나요? 또한 사직서에는 반드시 초과근로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하는건가요?1.대면하는것이 괜찮다면 진정하여서 초과근로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또는 익명서 보장을 원하신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해서 신고를 고려해볼수도 있겠습니다.2.또는 초과근로가 이루어진 것을 입증할 자료들(출퇴근기록등) 준비하시기바랍니다.휴게시간이 미부여된경우 해당시간에 근로가 이루어진 상황 (제조업이라면 장비운행시간 , 작업실 입퇴소시 찍힌 시간)등으로 근로한사정 입증할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알바 주휴수당 퇴직금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입사(증명가능) 할때 첫입사에 쓴 근로계약서 무효처리돼는지재입사 증명할경우 재입사이후 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퇴사시 해당조건 종료됩니다.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대상이면,1주 소정근로일 (토,일)근로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3. 받을 수 있다면 주마다 몇시간 인정돼는지(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 말고 다른 직원은 9시간씩 평일 6일 일하십니다- 다른직원 없음)단시간근로자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면 16/40*8=3.2시간입니다.4.구두로 고정근무 시간 약속한것 인정돼는지(평일 대타 시간은 인정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계속 고정적으로 근로한 내역 확인된다면 가능합니다.5.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몇년전에 허락맡고 한달 정도 여행갓다온거 영향이 있는지? 다녀와서 계속 정상근무 하였습니다. 다녀오라는 카톡내용 있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해당기간 총 합산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중간에 공백 기간이 개인사정으로 휴직한것으로 해당기간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이 예정된 경우 발생하며 주최대3.2시간으로 계산하면됩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총 임금액을 해당근로일수로 나눈 1일분 평균임금 x월 근무일수x 재직기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투잡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하며,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2.알바도 고용보험 신고가 될텐데 2중신고되어도 괜찮을까요?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가능하며, 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해당됩니다.추후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으로 인해 본 사업장에서 확인할 가능성 있습니다.3.아니면 회사에 따로 양해를 구하고 해야할까요?1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나올떄 제가 했던 자료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I CCTV를 개발 연구 하고있었는데 그 개발 연구하면서 했던 코드들을 지우고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해당파일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후임자 업무 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른 성과물이 아닌 개인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이라면 삭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월 일수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2월에 퇴사하는게 유리해지는게 아닌가요?분모인 일수가 줄어듬으로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유리하게 됩니다.일할 급여계산에도 근로계약서의 30일을 적용해야할지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통상시급을 구한뒤, 실제 근로시간 곱하고, 주휴수당 더해서 지급해야하나,실무상으로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근로일수로도 처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