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를 할 경우 유급휴일 처리 될까요?

2021. 05. 21. 16:01

19년도 연차 사용건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날(일) 대체휴무로 5월6일 쉬었는데 연차대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근처리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연차 대체해서 일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대체휴무이면 5월6일에도 휴일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휴일이 되어야 한다는게 맞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의 경우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기업부터 적용이 되어 2021년에는 30인 이상,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사기업의 경우 2019년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기에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일이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출근일이었기에, 연차대체가 아니라 출근을 안했을 시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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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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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결근에 해당합니다.

      2021. 05. 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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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연차 사용건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날(일) 대체휴무로 5월6일 쉬었는데 연차대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근처리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연차 대체해서 일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대체휴무이면 5월6일에도 휴일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휴일이 되어야 한다는게 맞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 유급처리가 됩니다.

        2021. 05. 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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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어린이날이 기존에 유급휴일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규모와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그날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일급이 삭감될 수 있고, 그날 근무하였을 경우 일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유급휴일이었다면 그날 근무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일급 삭감없이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그날 근무하였을 경우 150%의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즉, 우리 회사가 2019년 해당 시점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도입은 2020년 300명 이상 규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중이므로, 2019년 에는 달리 법의 적용이 없을 것이기에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05. 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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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질의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2.상기와 달리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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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지급하였으면 근로자의 연차가 차감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차감은 무효이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급휴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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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대체휴무일에 대해 연장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무급휴일로 시행할 수 있고 대체휴무일 역시 무급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시 무급휴일은 유급으로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2021. 05.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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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5. 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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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존재해야 하고, 그 서면합의에 5월 6일이 연차 대체일로 특정이 되어 있어야 사용자의 처리가 정당합니다.

                    ▶민간기업에게 2019년 5월 6일은 근로일이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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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거나, 적법한 공휴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5월 5일과 5월 6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5월6일은 휴일에 해당할것인 바,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공휴일대체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다만 20년도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서 대체해야 하는 바,

                      개인적 동의를 거쳐 대체한 경우 무효이며,

                      당초 5월5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5월 6일 통상근로일로 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하다면 대체가능합니다.

                      2021. 05.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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