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HR /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2021. 05. 21. 15:51

안녕하세요?

직원분들과 얘기하는 중, 회사마다 인사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관련 법이 정말 있나요...?

만약 외국계 회사이면서 한국 지사 인원이 적은 경우, (언어가 달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HR이 한국을 커버하는게 허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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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마다 HR 인사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속적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HR부서를 필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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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 및 보건쪽이 아닌 회사의 인사담당자의 채용을 강제하는 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방침에 따라

      외국에서 관리할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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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들과 얘기하는 중, 회사마다 인사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관련 법이 정말 있나요...?

        만약 외국계 회사이면서 한국 지사 인원이 적은 경우, (언어가 달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HR이 한국을 커버하는게 허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마다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021. 05.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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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인사담당자가 있어야한다는 국내법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고충처리담당자 등 세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당직원은 직종/인원 규모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으로서 타 국가의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한국을 '커버'하는 것은 국내법과는 무관하겠으나,

          오히려 현지법, 기업의 내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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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인사담당자가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관련 업무가 전문적으로 해당 업무를 다루는 직원이 아닌 경우 업무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인사담당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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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인사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조직이다보니 일정 규모 이

              상의 기업에서는 관련 법 규정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인사담

              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2021. 05. 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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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분들과 얘기하는 중, 회사마다 인사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관련 법이 정말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다른나라의 HR이 국내법을 준수하여 관리한다면 한국을 커버하여도 됩니다.

                2021. 05.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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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조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문제되는 HR부서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 형편에 맞게 운용하면 됩니다.

                   

                  2021. 05.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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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기준법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관련 법이 정말 있나요...?

                    만약 외국계 회사이면서 한국 지사 인원이 적은 경우, (언어가 달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HR이 한국을 커버하는게 허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우리 노동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관리해야 할 직원이 많아지고, 인사과가 하는 일도 많아지고 중요해지니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2021. 05.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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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계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지는 한국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외국회사에서 한국 근로기준법에 대응하여 관리가 가능하다면 HR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노동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사별로 HR인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5.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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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마다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은 없습니다.

                        2.다만,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임명되어야 하며, 인사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5.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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