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별 이유없이 그냥 쓰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연차를 쓴 직원을 무단출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는데, 그게 정당한가요?사유확인차원에 부서장 승인을 요구하는 사업장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내부규정을 근거하여 근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처리가능할것입니다.다만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시기에 부여해야할것이며 ,징계 처리할수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일(마지막근로제공한날의 다음날) 5월5일이라면초일을 제외한 5월6일부터 14일인 19일에 해당할것이며,19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는 바,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따라서 20일까지 지급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장취업과이중취업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이중가입시 국민 건강 산재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며,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2. 친구분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나,별도 규정이 없고, 본업인 친구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현장직신불자가능/우회입금/4대보험없음 의 경우 추후 임금지급관련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상의 질병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그전에 발생한 병원비부터 현재 치료받아 발생하는병원비 청구가 가능할까요?3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라면산재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산재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신청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서 파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게시판에 공문을 남긴 경우에, 이 행위가 부노에 해당할까요??파업이 정당한지 여부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해당 방법등의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이를 넘어서 파업참여를 억제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회사게시판 공문은 부노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a회사의 남은 연차를 새로 입사할 b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a회사와 b회사가 대표자 동일하며, 동일한 업무에 일하며,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 계약한것이라면사용자와 협의하여 연차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취업한 경우라면 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질문2.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갑(b회사의 사장 또는 인사담당자)과 을(근로자)이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나요?질문1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같은 대표 동종업무 채용절차없이 계약서만 작성된 경우라면 합의가능할것이나,b회사대표가 다른경우 a회사 대표가 정산해야합니다.질문3. 이중계약의 경우 어느 회사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b회사에서도 사용가나,아니라면 사용불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시, 수령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중가입된 기간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 겹치는 구간은 월 보수가 높은 b사업장이 인정될것입니다.수급자격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것이고, 수급사유 계약기간만료이므로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퇴사후 계약만료로 인한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마지막직장의 내역으로 미달이나, 전직장 합산청구하면 가능합니다.또한 계약만료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바, 수급대상일것입니다.50세미만이라면 240일 / 50세이상이라면 270일 수급가능할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위에 민원 넣었던 걸 취하했는데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거에 대한 우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보? 통지? 그런 것인가요?1. 진정취하서 서명한것이라면 종결처리됨을 안내한 통지문으로 보입니다.2. 사업주가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하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포괄임금제 적법한것으로 볼경우 시급은 9587원입니다.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월별 일별 구체적 시간이 필요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해 별도의 추가지급은 없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228-69=159시간 /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 2배입니다.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파견수당이 별도의 조건없이 파견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퇴사시 일할계산되는 등 계속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해당금액을 합산한 통상시급에서 원래 시급을 제외한 차액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재산정받아야할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