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시간 및 고용보험 등록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로 학원에서 일했는데요
몇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해서 하루 14시간씩 하여 급여제공받았습니다. (오전~ 밤)
1. 8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시간 제공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저녁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되었고 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포함 시키시겠다하셨거든요~
이렇게 휴게시간또한 근무시간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법정 휴게시간에 위반되는 것 아니지요??
2. 또한 찾아보니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최저보다 높게 하여 시급9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 또한 문제 될 사항 없는 것 맞는지요?
저는 이미 사업주와 이렇게 합의하에일하고 급여받았는데
고용보험 등록 시 법률상 문제 되는 것이 있는지 걱정이되어 여쭈어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 1.5배
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9천원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해당 시간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기법 제54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해도 무관하나,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시간이상 근무시 4시간당 30분으로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5인이상의 경우 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쉬었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2. 연장근로나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정휴게시간 위반됩니다. 또한 8시간추가분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지급해야합니다.
2.저는 그냥 최저보다 높게 하여 시급9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 또한 문제 될 사항 없는 것 맞는지요?
최저보다 높은지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시급의 1.5배 처리해야합니다. / 야간수당은 0.5배처리합니다.
3. 근로계약서 내용확인해야 보다정확한 상담가능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