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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불곰82
태평한불곰82

일용직 근로. 급여 및 고용보험등록

일용직 근로로 학원에서 일했는데요

몇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해서 하루 14시간씩 하여 급여제공받았습니다. (오전~ 밤)

1. 8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시간 제공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저녁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되었고 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포함 시키시겠다하셨거든요~

이렇게 휴게시간또한 근무시간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법정 휴게시간에 위반되는 것 아니지요??

2. 또한 찾아보니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최저보다 높게 하여 시급9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 또한 문제 될 사항 없는 것 맞는지요?

저는 이미 사업주와 이렇게 합의하에일하고 급여받았는데

고용보험 등록 시 법률상 문제 되는 것이 있는지 걱정이되어 여쭈어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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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 1.5배

      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9천원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시간 제공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저녁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되었고 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포함 시키시겠다하셨거든요~

      이렇게 휴게시간또한 근무시간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법정 휴게시간에 위반되는 것 아니지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습니다.

      1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찾아보니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최저보다 높게 하여 시급9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 또한 문제 될 사항 없는 것 맞는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높다고해서 그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급을 9000원으로 정했으면 그 시급이 기준시급이 됩니다.

      저는 이미 사업주와 이렇게 합의하에일하고 급여받았는데

      고용보험 등록 시 법률상 문제 되는 것이 있는지 걱정이되어 여쭈어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과는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