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 급여 및 고용보험등록
일용직 근로로 학원에서 일했는데요
몇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해서 하루 14시간씩 하여 급여제공받았습니다. (오전~ 밤)
1. 8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시간 제공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저녁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되었고 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포함 시키시겠다하셨거든요~
이렇게 휴게시간또한 근무시간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법정 휴게시간에 위반되는 것 아니지요??
2. 또한 찾아보니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최저보다 높게 하여 시급9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 또한 문제 될 사항 없는 것 맞는지요?
저는 이미 사업주와 이렇게 합의하에일하고 급여받았는데
고용보험 등록 시 법률상 문제 되는 것이 있는지 걱정이되어 여쭈어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