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때 공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그냥 7일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7일을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도 포함되나요?역일상 7일로 보아야 할것이며,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161조에 다라 그 익일로 만료처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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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4시간에 30분 이상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4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게 맞나요? 아님 연장 4시간 해도 30분 줘야 하나요? 헷갈립니다..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이라고 정해진 점에 비추어 볼때, 연장근로이든 휴일근로이든 4시간 당 30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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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주소지 변경에 따른 피부양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가 떨어지게 되었는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주소지가 바뀌면 건보 피부양자 등록에 문제가 있나요?주소지가 바뀐 사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변경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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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창구단일화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노조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회사는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취지가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창구를 하나로 보아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섭이루어져, 소속노동조합 상관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노동조합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처잉 가능하나, 사용자는 이의신청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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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는 건가요???사업의 실질적동일성을 유지한채(물적자원 인적자원) 양수하는 경우라면 양수회사로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단체협약내용도 승계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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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09:00~09:00) 근무시 급여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기본급 1,900,000원 적용시 월 급여 산정(시간외, 야간수당 , 주휴 등)을 어떻게 하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가정입니다.총 급여산정시간(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185.318로 190만원을 나눠서 시급산출한뒤,해당시간만큼 곱하여 급여산출해야합니다.소정근로시간 69.44 / 주휴 13.888 / 연장 84.63/야간17.36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간 근로시간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주40시간 또는 일8시간초과하는실근로에 대해서 유리한 경우 적용되므로,8시간 초과13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할것이며, 1주 12시간이상으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주휴는 16/40*8 로 3.2시간으로 계산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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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탈의실을 노조법에서 말하는 시설 편의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탈의실을 편의제공시설로 보고 있는데, 노조는 그렇지 않고 있다면, 누가 맞는 건가요?회사가 제공하는 탈의실은 편의시설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노조측에 주장하는 편의시설이 탈의실 외 다른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채무적부분에 해당하는 바,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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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작아서 따로 징계절차 규정을 해놓은게 없는데, 근로자에게 징계할 때 그냥 다른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소명기회?는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징계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절차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없이 징계 가능합니다.다만 최소한도의 소명기회 정도는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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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휴직자도 고용승계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떄 휴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요?휴직자는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 근로제공의무만을 면제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자로 고용승계 됩니다.다만 양도계약시 휴직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 양수회사가 승계거절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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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조합원이 노조 재가입시 그 기간동안 조합비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경우 회사와 같이 내부적으로 민주적 운영을 위해 규약을 규정하는 바, 해당사유가 정당해야할 것입니다.탈퇴한 자가 다시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기간까지 모두 조합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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